최저임금 계산기

근로시간

하루 동안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의 시간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입력해주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입력해주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을 입력해주세요.

근로조건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선택해주세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선택해주세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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